“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사용사유 제한 등 필요” 주장
“상시적인 업무인데도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이 문제다.”
산재의료원 동해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했던 김태형(36)씨는 지난달 30일 일자리를 잃었다. 2005년 9월부터 이 병원에서 일한 김씨는 그동안 2개월, 3개월의 초단기계약을 감수해왔다. 김씨는 “초단기계약이 힘들어도 상시적인 업무라 계약이 계속 될 거라 믿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7월1일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를 앞두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5월에 병원 쪽 요구로 계약서를 다시 써 6월30일로 계약기간을 맞췄다”라며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일자리에서 해고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여전히 ‘초단기계약’, ‘주기적인 계약 해지’ 등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노동자 1명당 법인세 30만원 지원 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 장관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현행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오히려 사용자들이 2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쓰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라며 “상시적인 업무에서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어 “(노동부의 기조 변화는) 노동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고해성사인 셈”이라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충 △해고 금지 조항 명문화 등의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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