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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차별 시정제도’ 있으나마나

등록 2009-07-03 19:22수정 2009-07-04 11:17

민주당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점검단‘ 소속 의원들이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위해 3일 오전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를 방문한 가운데 최원병(앞쪽) 농협중앙회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쪽 오른쪽은 배삼영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의원들에 보고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기위해 발언신청을 하고 있다.농협은 지난달 산하지회에 비정규직 2년되면 해지하라는 내용의 ‘비정규직 인력운용‘ 지침을 내려보냈다. 김경호기자
민주당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점검단‘ 소속 의원들이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위해 3일 오전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를 방문한 가운데 최원병(앞쪽) 농협중앙회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쪽 오른쪽은 배삼영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의원들에 보고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기위해 발언신청을 하고 있다.농협은 지난달 산하지회에 비정규직 2년되면 해지하라는 내용의 ‘비정규직 인력운용‘ 지침을 내려보냈다. 김경호기자
100인이상 사업장 확대뒤
차별 인정·신청 건수 급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정규직과의 차별을 좁히자’는 것이 비정규직법의 취지인데도, 이를 위해 도입한 ‘차별시정 제도’는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노동시간 등의 차별을 겪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3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2007년 7월1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 2081건이 접수돼 지금까지 겨우 80건(4.8%)만이 ‘차별’로 인정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 제도가 적용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864건이 접수돼 89건(10.3%)이 ‘차별’로 인정받았다. 박주영 노무사는 “차별시정 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첫 1년 동안엔, 그나마 대기업들이 차별시정 대상이 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을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2008년 7월 이후로는, 차별로 ‘인정’되는 건수뿐 아니라 차별시정 신청 건수조차 줄었다. 지난 5월까지 11개월 동안 노동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한 것은 1278건 가운데 고작 10건(0.7%)뿐이었다. 이 가운데, 차별 시정을 신청한 노동자가 불이익 없이 시정된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차별사건 1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올해 들어선 차별시정 신청도 확 줄어 5월까지 39건에 그쳤다. 이병훈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은 “차별시정 신청을 하는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해고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며 “이 제도가 제구실을 하려면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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