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세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민주노총 간부들 체포에 나선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8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 3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등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 등 6명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을 비롯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모두 45명이 검찰·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민주노총과 민변 등은 진정서에서 “파업 목적에 대한 판단은 쟁의행위가 유동적임을 고려해 사후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도, 검찰·경찰·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사전에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해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고, 노동부 장관 해임과 검찰총장·경찰청장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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