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까지 계속 취업 가능해져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현행법상 3년이 지나면 한달 동안 자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은 4일 노동·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선안을 보면, 현행법상 3년 동안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재취업을 원할 경우 지금처럼 중간에 출국을 하지 않고 5년까지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2달 이내에 재취업을 못할 경우 강제로 출국시켰던 조항도 고쳐, 산재와 질병, 부상 등의 경우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로 맺어야 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업무 공백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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