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진입 막는 경비용역비 7억원까지 포함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이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개월째 농성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8억262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콤은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사장실 점거농성 때 부서진 시설물 피해액 5천여만원과 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막기 위해 경비 용역업체에 준 돈 등 7억7550여만원을 코스콤 비정규지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신상진 법규부장은 “회사 쪽이 낸 손해배상액에는 여의도 본사 건물 말고도 분당·안양의 센터 건물 경비처럼 농성과 무관한 비용 1억여원까지 포함돼 있다”며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가처분 강제집행금과 벌금형에 이어 손배소까지 12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내도록 압박하며 ‘벼랑끝’에 내모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증권선물거래소도 코스콤 비정규지부에 경비 용역 비용 등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검찰은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10월 여의도역 네거리에서 10분 남짓 시위를 한 혐의로 벌금 7천여만원을 물려 약식 재판에 넘긴 상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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