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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이랜드·뉴코아 최고 300만원 ‘족쇄’
검찰 ‘무관용 원칙’ 적용 이후 ‘훈방’ 사안도
검찰 ‘무관용 원칙’ 적용 이후 ‘훈방’ 사안도
“생계비도 없는데, 벌금 100만원이라뇨?”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이종규(35)씨는 올해 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내내 마음이 무겁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해 여의도 네거리를 10분 남짓 점거농성한 혐의로 이씨 등 조합원 60명에게 모두 벌금 6050만원을 물렸다. 이씨는 “파업이 6개월째 장기화하면서 공사 현장 아르바이트 등으로 한달에 겨우 30만여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라며 “벌금형은 엄청난 압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매장 점거농성을 벌였던 이랜드·뉴코아 노조 조합원들의 형편도 비슷하다. 17일 민주노총 법률원 자료를 보면, 홈에버 상암점 점거농성을 했던 163명이 1인당 벌금 10만~300만원씩,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209명이 1인당 100만~300만원씩 약식 기소됐다. 이들의 벌금액은 모두 4억105만원에 이른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예전 같으면 가벼운 벌금이나 훈방으로 끝났을텐데 집회 참석자 모두를 무거운 벌금형에 넘기는 건 지나치다”며 “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무거운 벌금형이 관행화화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공안부 간부는 “김성호 전 법무장관의 ‘무관용 원칙’ 적용 이후 대체로 기소유예가 줄었고, 벌금액도 정해진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을 벌인 인권활동가들에게 내려진 벌금형도 각각 1억원과 3억원이 넘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신종 손해배상·가압류로 불리는 ‘고액 벌금형’에 불복종하는 뜻에서, 다음달 벌금 내는 대신 노역장에 들어가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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