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 강당에서 28일 동안의 파업을 마치며 서로 껴안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중노위 2차조정안 받아들여…회시쪽 노조에 10억 손배소송키로
연세의료원 노사는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28일 동안 계속된 파업이 끝났다.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 영동·용인세브란스 병원과 경기 광주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등의 업무는 7일부터 정상화된다.
노사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중노위 사무실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임금 3%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총액 임금 대비 1.7% 재원 투자 등에 합의했다. 협상 막판까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간호등급 상향 문제에 대해 노사협의체를 통해 4분기부터 협의해 나가기로 구체적 협의 시기를 정한 것 말고는 사실상 지난달 23일 나온 중노위의 1차 사후조정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노조는 애초 △1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인병실 확대 운영 △간호등급 상향 조정 등 병원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선결조건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모두 철회한 셈이다. 이에 대해 허원봉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달 가까이 파업을 계속해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 같아 불가피하게 조정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민근 노조위원장은 전날인 5일에도 “파업기간에 대해선 임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3대 선결조건을 통해 병원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 쪽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남궁기 연세의료원 홍보실장은 “그동안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소송을 취하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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