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취소 가처분신청 내기로
노조 파업 22일째를 맞은 연세의료원이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직장폐쇄 조처를 내리자 노조는 직장폐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민근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필수 유지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직장폐쇄를 감행한 것은 노조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회사 쪽이 입맛대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한정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상적인 파업을 방해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조는 곧 직장폐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동부에도 시정명령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관 로비에서 연세대 안 청송대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계속했다.
앞서 회사 쪽은 지난 30일 노조가 병원 로비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여 환자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른다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양쪽 대표자가 참여하는 본교섭이 재개됐지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1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인병실 확대운영 △간호등급 상향 조정 등 3대 선결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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