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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뉴코아 잇단 안전사고 무리한 영업강행 탓”

등록 2007-05-21 20:40수정 2007-05-22 00:55

노조 “월 1회 휴점도 안지켜”
“휴일 없는 무리한 영업이 잇단 사고를 낳고 있다.”

아울렛과 백화점, 할인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뉴코아 영업매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이 회사 노조가 회사 쪽의 ‘휴일 없는 영업’을 문제삼고 나섰다.

지난 20일 인천의 뉴코아 아울렛 매장에서 10살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에 다리가 끼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 강남 킴스클럽에선 파지 수거를 하는 직원이 지게차에 끼여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뉴코아 아울렛 매장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뉴코아 노조(위원장 박양수)는 21일 “정기휴점은 직원들이 쉬는 의미도 있지만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회사 쪽이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에 아울렛과 백화점에 대해 월 1회 휴점이 명시돼 있는데도, 이번 달에는 아예 한 차례도 휴점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회사 쪽이 애초 점포 별로 22일이나 29일 한 차례씩 휴점을 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뉴코아는 지난 18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5월의 매출달성률이 부진하다”며 “정기휴점일에 정상영업을 하면 3%의 매출신장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어 “정기 휴점을 조합원들의 개인 대휴로 대체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연배 뉴코아 관리이사는 “단협에 대매출 행사 때는 노사협의 아래 월 1회 휴점 원칙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황우일 뉴코아 홍보팀 대리는 “최근 사고들은 안전점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정기 휴점이 없는 달에는 점포가 문을 닫은 뒤 야간시간을 이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뉴코아가 비정규직의 해고를 원할 때 언제든지 하기 위해 맺어온 이른바 ‘0개월 (고용)계약’ 실태와 관련해 아울렛, 킴스클럽 등 17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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