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17일 성과금 차등지급 사태와 관련한 노사 합의에서 생산손실을 만회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한 50%에 대해 "지난 해 못 준 성과금이 아니라 격려금" 이라고 밝혀 "성과금 지급 관례를 되풀이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경계했다.
회사는 지난해 생산목표 차질 대수와 이번 성과금 사태로 인한 차질 대수 등 5만여대의 생산을 만회하는 조건으로 50%를 주기로 한 것은 "지난해 성과금이 아니라 목표달성 격려금이기 때문에 결국 성과금 지급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2006년 협상에서 합의한 '성과금 차등지급' 원칙을 지킨 것이며, 그동안 생산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과금을 지급했던 관행을 깨고 성과가 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또 "근로자들도 목표를 달성해야 만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성과금 차등지급과 협상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선진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무분별한 정치파업 행태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으며, "시무식 폭력사태와 불법파업에 따른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도 법과 원칙을 준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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