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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항공사 여승무원 나이제한 부당”

등록 2006-11-13 22:21

인권위, 채용시험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3일 응시 연령을 만 23∼25살로 제한한 국내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험이 고용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개선을 권고했다. 채용 연령 차별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을 상대로 인권위가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들 항공사는 엄격하고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 고령자 입사 때 인력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만 25살(대한항공)이나 만 24살(아시아나항공)로 응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가 항공사 여승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 유무를 판단할 절대적 기준이 되기 어렵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정부가 연령 차별 폐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여승무원 채용 때 응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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