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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올해 산재 사망 줄었다…‘공사비 50억 이상’ 건설현장만 빼고

등록 2023-11-06 15:56수정 2023-11-06 19:48

지난 8월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 모습. 이날 사고는 9층 규모의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매몰된 2명은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지난 8월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 모습. 이날 사고는 9층 규모의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매몰된 2명은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9월까지 일터에서 산업 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51명(10%) 줄어든 가운데, 유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만 사망 사고가 늘어났다. 정부는 아파트 등 중간 규모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사 기간 단축 압박을 사망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49건의 사고에서 459명이 발생한 거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510명보다 51명(10.0%) 감소한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퍼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9월까지 제조업 산재 사망자 수는 123명으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명(14%) 감소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중간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이다. 복잡한 고용 구조와 현장 체계 탓에 제조업에 견줘 사업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설업의 경우,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의 사고 사망자가 97명으로 한해 전(82명)보다 15명(18.3%) 늘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외려 사망자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업 사망자는 143명으로, 여전히 전체 산재 사망자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한해 전(171명)에 견줘선 28명(16.4%)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망 사고가 대부분 공사금액 120억~800억원 사이 ‘중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아파트 단지나 10층 이상 빌딩 건축 현장이다. 이들 현장은 건축 과정에 크레인 등 중장비가 투입돼 소규모 현장에 견줘 사고 위험이 큰 반면, 대규모 공사(800억 이상)보다는 사업 주체의 자금력이 약하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 압박을 한층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게 노동부 쪽 해석이다. 즉 만연한 위험 요소에도 ‘빨리빨리’의 압박이 크다는 의미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성 평가를 접목하고 있음에도 (건설 현장에) 유해 위험 요인이 많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 압박에 대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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