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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진압봉 유혈 진압’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보석

등록 2023-11-03 15:02수정 2023-11-03 15:39

지난 5월 31일 새벽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오른쪽)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제압돼 피를 흘리며 끌려 내려오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지난 5월 31일 새벽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오른쪽)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제압돼 피를 흘리며 끌려 내려오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포스코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공 농성 중 경찰 강경 진압에 다친 채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보석 석방됐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가 김 사무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끌려 내려온 뒤 6월 2일 구속됐다. 당시 그는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 노동자들이 사쪽에 임금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이어온 천막 농성이 400여일간 장기화하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 철탑에 올랐다.

김 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의 도화선이 됐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는 닫힌 상태다.

김 처장은 구속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김 처장을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직무 태만·품위손상을 이유로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한국노총이 김 처장을 대신할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노동부는 그가 김 처장과 함께 “불법행위로 수사 중”이라며 거부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김준영 처장 유혈진압 및 구속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의 결정적 계기였지만 중단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주69 시간제 추진,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중단 협박, 각종 정부위원회서 배제 등 노조에 부패 세력 프레임을 씌운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노동 탄압이 사회적 대화 중단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 석방이 경사노위 복귀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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