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새벽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오른쪽)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제압돼 피를 흘리며 끌려 내려오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포스코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공 농성 중 경찰 강경 진압에 다친 채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보석 석방됐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가 김 사무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끌려 내려온 뒤 6월 2일 구속됐다. 당시 그는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 노동자들이 사쪽에 임금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이어온 천막 농성이 400여일간 장기화하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 철탑에 올랐다.
김 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의 도화선이 됐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는 닫힌 상태다.
김 처장은 구속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김 처장을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직무 태만·품위손상을 이유로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한국노총이 김 처장을 대신할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노동부는 그가 김 처장과 함께 “불법행위로 수사 중”이라며 거부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김준영 처장 유혈진압 및 구속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의 결정적 계기였지만 중단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주69 시간제 추진,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중단 협박, 각종 정부위원회서 배제 등 노조에 부패 세력 프레임을 씌운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노동 탄압이 사회적 대화 중단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 석방이 경사노위 복귀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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