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0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를 받은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해 발생 기업에 주의를 주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표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유죄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온유파트너스 한 곳이다. 앞서 이 회사 하청업체 소속인 40대 노동자 김아무개(48)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고정앵글) 조립 작업을 하던 도중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원청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노동부는 이를 시작으로 연 2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할 예정이다.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에 공표하는 방식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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