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 주차장에 출입 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장현은 기자
지난 8일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관련 동료 노동자가 입건된 가운데, 중대재해 속성상 개별 직원의 과실 책임을 묻기 이전에 사전에 일터에서 위해 요소 평가 등 안전체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원인을 개인에 돌리는 접근방식으론 기업의 구조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경기 성남의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ㄱ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고 관련 경찰은 현장에 있던 동료 노동자 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ㄴ씨가 ㄱ씨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 조작했다는 증언에 따라 입건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재 사고 조사 때, 사고 초반 개인 과실에 초점을 맞추는 수사 관행은 근본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산업재해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런 방향이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고, 중대재해의 원인을 두고 ‘개인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식의 결론이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는 동종 사고를 막기도 어렵다”며 “경찰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도 전에 동료 노동자를 입건하는 건 후진국형 수사”라고 말했다.
손익찬 ‘일과사람’ 변호사도 “(수사는) 수칙이 현장과 동떨어진 것은 없는지, 수칙이 제대로 교육되었는지 등을 짚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작업자 과실 여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이어지면, 이후 구조적 문제에 대한 수사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는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겪으며 사람보단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는 경험에 토대를 둔다. 이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다른 중대재해 사고에서도 안전 체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피해자 동료들을 기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동료가 실수했을 때 노동자가 죽는 일터 구조가 잘못된 것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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