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신입 근로감독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제시됐던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 8일 출범한다. 노동부는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 지원, 법적 분쟁 대응 등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부는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직원보호반)이 오는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연간 민원 건수 2500만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600만 통 이상 등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다. 수치로 따지면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특히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업무에서 욕설이나 폭행 등 특별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원보호반은 특별민원 피해 직원이 있는 지방고용 관서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보호조처를 마련하도록 하고, 법적 분쟁에도 적극 대응한다. 특히 욕설이나 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을 지원한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직원에 대해 소 제기를 할 경우 수사 및 소송 과정에도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을 고발 조처하기로 했다. 앞서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ㄱ씨는 처리 민원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당하며 심적 부담에 시달리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ㄱ씨 사망 다음날 “악성민원을 그저 견뎌야 하는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구태의연한 대책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며 “본부는 악성민원에 대해 직원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그 괴롭힘으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조사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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