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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역대 최장 심의’ 오명…왜 결정 못 내리나

등록 2023-07-14 14:58수정 2023-07-14 17:01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8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역대 최장 심의’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 위원 쪽이 1만620원, 사용자 위원 쪽은 9785원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이어가기로 했다. 만약 이날 열리는 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의결된다면 심의 기간은(고용노동부 장관 3월 31일 심의 요청 기준) 109일로 역대 최장이다. 이전까지 최장 심의 기간은 108일을 기록했던 2016년이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은 한달을 훌쩍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인데, 늦어도 오는 19일 자정 전후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때까지 심의를 마쳐야 고시시한을 맞출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익위원이 노사 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2008년에 이뤄진 합의 결정 이후 15년 만에 다시 ‘합의’ 결정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도대체 공익위원의 역할이 뭐냐. 노동계의 거센 항의에도 최저임금 위원장은 아랑곳없이 회의를 종료 선언했다”며 “끝낼 수도 있는 전원회의의 차수를 늘리는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일 한 경제지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18일 첫 회의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파행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이후 노동부가 농성 중 경찰에 유혈 진압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하면서 노-사 동수(원래 각각 9명씩 구성)가 깨진 상태로 논의가 진행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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