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⑧
‘노동계약’ 할 때 주의할 점
‘노동계약’ 할 때 주의할 점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김민아노무사
<상담사례>
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일하면서 슬슬 맞춰보다가 쓰는 계약서가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 혹시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 첫날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나요?”라고 물어보고 요구해보자. 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아가고 노동자에게는 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저도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사에 알려주고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1명만 고용하는 작은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을 단기간으로 고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입사 2일 만에 퇴사한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확인돼 사용자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② 근로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적혀 있던데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노동자 수가 10명이 넘는 회사는 ‘취업규칙’이라는, 직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통 근로계약서보다 더 자세하게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휴직, 승진/징계, 일하면서 지켜야 할 내용 등 중요한 것들을 정해두고 있다. 규모가 크고 오래된 회사일수록 규정하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
취업규칙이 비치된 장소는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근로기준법(제14조)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③ 현행법상 노동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외주용역 계약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이 더 중요하다. 계약서에 작업 내용의 구체적인 수준과 정도까지 명시해서 명시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와 작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합의 방식, 보수금액과 지급기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일하는 과정에 따른 보수금액 산정기준, 보수 지급기한과 방법 등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잔금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받아서 저장해둘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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