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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계 “가구별 적정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1만2천원 돼야”

등록 2023-06-07 18:37수정 2023-06-07 23:37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
7일 오후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7일 오후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임금노동자 가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2208원(월 255만2천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비혼·외벌이·맞벌이)에 따른 ‘적정생계비’(표준적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를 추산했다. 그 결과, 내년도 임금노동자 가구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월 25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해마다 비혼단신근로자(혼자 사는 무주택자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 생계비(실제로 사용한 생활비)를 조사하는데, 표본이 지나치게 작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구 규모와 유형 특성을 고려한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산출 근거였던 이른바 ‘공익위원 계산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최임위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의 근거로 경제성장률(2.7%)과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2022년 최저임금 심의 때도 같은 계산법을 활용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기준과 생활보장적 기준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원칙에 어긋나는 계산법”이라며 “생산성 증가분만큼 전체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고, 그만큼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가 시의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을 뜻한다. 강승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차장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2년 전 통계자료 활용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두 통계 자료 간 수치 격차 등이 문제라고 짚었다. 강 차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조사 항목을 약간 수정하면 보다 현실에 부합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맞춤형 통계조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날 도출된) 적정생계비 시급 1만2208원은 양대 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과 유사하다”며 “이달 중순 양대 노총이 이번 연구 결과를 반영해 다시 요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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