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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배달라이더·방과후강사 7월 산재 적용…92만여명 추가 혜택

등록 2023-06-06 16:26수정 2023-06-06 20:18

지난해 개정 산재보험법 7월부터 시행
특정 사업장 소속 ‘전속성’ 요건 폐지 의미
지난 2020년 4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산재 전면적용’이라는 걸개를 오토바이에 걸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2020년 4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산재 전면적용’이라는 걸개를 오토바이에 걸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다음달부터 배달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처럼 여러 사업장을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도 전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2만여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우산 아래로 들어올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6일 보면,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에 특고 특례가 신설된 2008년부터 14년간 유지되어 온 ‘전속성’ 요건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간 배달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는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방해물로 작용하며 산재 사각지대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지난 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개정안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규정해 가입 대상 폭을 넓혔다.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현재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92만여명 늘어날 것으로 본다. 전속성 요건 폐지로 43만5000명,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로 탁송기사·대리주차원,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 등 49만여 명이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특고 등이 아닌 통상적인 노동자의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낸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홍창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한겨레>에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속성 폐지는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배달 노동자는 산재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향후 개정 논의가 이어져야 하며, 개정안 시행 이후 또 다른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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