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14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보면, 앞으로 대기업이 장애인을 더 고용하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 집단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다보니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고용법에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해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두는 것이다. 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특히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022년 기준 622개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1만4000명이 일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형은 128개소로, 장애인 60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민간기업·공공기관에 허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1년 이상 도급계약 시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기준이 강화된다. 명단공표 대상 기준이 법정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법정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강화된다.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미만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 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6차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이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등은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하고,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환경 역시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정책수단인 의무고용률, 부담금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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