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을 찾은 시민 및 여행객들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올 5월에는 공휴일 혹은 대체공휴일이 세 차례나 된다. 1일 노동절, 5일 어린이날, 29일 석가탄신일 등인데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돼 기본급(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는다. 그런데 정규직 열에 여덟은 공휴일에 돈 받고 쉬는 반면, 비정규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이같은 규정의 예외 대상이라 주중에는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보면, ‘빨간날(명절·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응답자의 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3∼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 특성으로 살펴보면 ‘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정규직의 경우 82.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48.3%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비정규직 51.8%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노조원(83.5%), 사무직(83.4%), 대기업(80.5%), 상위관리자(83.3%), 월 150만원 이상(87.0%)은 10명 중 8명이 공휴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았다. 반면 비노조원(66.9%), 서비스직(53.9%), 5인 미만(52.8%), 일반사원(53.8%), 월 150만원 미만(50.5%) 등 이른바 노동 약자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유급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장인 46.6%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중 여성(37.2%), 비정규직(40.8%), 서비스직(40.9%), 5~30인 미만(39.7%), 월 150만원 미만(40.4%)에서 더 응답률은 낮았다. 유급 여름휴가는 단체협약 사안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유급 여름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다수 노동자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써서 여름휴가를 가는 상황이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자 사이의 휴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목맬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인 휴식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 일터 간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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