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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24만명…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등록 2023-05-03 14:40수정 2023-05-03 20:46

노동시민단체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 평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불 임금 금액이 한해 1조3천억원대에 달하고 피해 노동자만 2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에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이라며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제를 도입하는 등 3대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2022년 1조3500억원 규모다. 피해 근로자 규모는 같은 기간 35만명→ 34만5000명→ 29만5000명→ 25만명→ 24만명으로 감소 추세다. 일견 체불금액이나 인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인당 체불금액은 471만원→ 498만원→ 535만원→ 540만원→ 562만원으로 되레 늘고 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벌금액이 체불액 대비 너무 낮아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 실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에 이르는 등 대다수가 ‘소액 벌금형’에 그친다. 전체 체불 사업주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체불 사업주는 30% 수준이지만, 체불액 기준으로는 이들 반복 체불 사업주의 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등 ‘상습체불’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통해 1년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입찰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 이자율 산정 등 신용도·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에도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융자 요건은 대폭 완화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체불 사유로 요구했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기간 및 규모는 1년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회수 강화 및 지연이자제 개선 추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 시민단체는 이날 노동부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전면 적용 △반의사불벌죄 폐지 △현행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라는 3대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체불이 아니라 임금절도”라며 “단순히 형사적인 채무불이행 수준으로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보통 1심 판결 전까지 체불임금을 지급만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지연이자제를 모든 임금체불에 대해 다 적용해 노동부 지급지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부터 임금 체불 관련 민원 신청과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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