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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상급단체 탈퇴로 지회임원 제명 안돼”…노동청, 금속노조 시정명령

등록 2023-04-27 18:19수정 2023-04-28 00:51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제명처분하자
노동청 “노동조합법 위반”…시정 안 하면 벌금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포스코지회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포스코지회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7일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지회장, 사무장 등 3명에 대한 금속노조의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항지청의 시정명령 요청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포스코지회 간부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위한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안’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하자 두달 뒤인 지난해 12월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들 간부 세 명을 모두 제명했다.

노동부는 이날 시정명령 관련 “노조의 상급 단체 탈퇴를 막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속노조에 30일간 시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조합법상 시정명령 미이행 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별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를 내걸고 선거 출마를 금지한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지난 18일에도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규약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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