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왼쪽부터)과 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문은영 변호사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를 숨지게 한 원청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나온 첫 판결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현장 관행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 김아무개(48)씨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정아무개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고정앵글) 조립 작업을 하다 5층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3월부터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하며 철골 등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김씨는 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김 판사는 온유파트너스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온유파트너스와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대표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처를 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고 유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적용한 첫 선고였음에도 정 대표에게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대목에서 법 제정 취지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법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고 사회인식이 이뤄진 점을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낮은 형량이 나온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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