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용광로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중 쏟아진 고온의 연소재에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1년 새 모두 4명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관련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1년간 3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본사, 창녕공장이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지난해 5월 퇴근하던 노동자가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는 약 7.5톤짜리 쇠기둥을 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 위에서 위치를 조정하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3월 연소탑 내부에서 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고온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잇달아 사망하며 1년 새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3건의 사고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이라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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