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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인사평가 이의 신청’ 4년 새 2배 늘어…성과급제 공정성 논란

등록 2023-02-13 14:42수정 2023-02-14 02:4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성과급제의 바탕이 되는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4년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성과관리 시스템 공정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3만4527개 기업의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9.3%를 기록했다. 2015년 3만6781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이의신청 비율은 4.1%였는데,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대체로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이 높았고 비제조업, 유노조, 공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의제기가 늘어난 이유는 정성적 평가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종별로 2015년과 2019년의 정성평가 비율을 비교해보면, 관리직은 41.9%→45.7%로, 생산직은 43.0%→47.5%로 높아졌다. 사무·전문직(45.4%), 판매·서비스직(42.0%) 역시 정성 평가 항목이 40%를 넘겼다.

반면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드백이 수시로 피평가자에게 전달 된다’는 응답은 31.6%에 불과했으며,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4%였다. 대체로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수시 피드백의 제도화나 실질적 운영 수준이 더 낮았다.

이의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 역시 늘었다. ‘이의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해 특별한 처리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5년 3.8%→2017년 5.8%→2019년 6.7%로 늘었다.

연구를 수행한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성과관리 시스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적 항목 비중에 대한 재검토 △적기에 성과 평가 피드백 제공 △자유롭게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등 방안을 제시했다. 송 전문위원은 “성과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질 경우 조직 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법적 다툼이 야기될 수 있다”며 “성과관리 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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