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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훈훈한 외모 남성’ 뽑아요”…성차별 채용 공고 811건 적발

등록 2023-02-01 12:00수정 2023-02-01 13:5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특정 성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기업 811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의심 업체 924개소를 파악했으며, 그 가운데 811곳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성차별 광고가 많이 올라온 취업포털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모집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 분야는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등으로 다양해 대부분의 직종에서 성차별 광고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 모집’이나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주방 이모’처럼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법을 위반한 811곳 가운데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곳에는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를 하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곳은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성차별 구인 광고를 낸 1곳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존 1회이던 모집·채용 성차별 모니터링을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에 상시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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