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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윤 정부, 사용자엔 관대하고 노동자엔 가혹” 47.2%

등록 2023-01-25 14:47수정 2023-01-26 02:45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노란봉투법’ 찬성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이견을 이유로 법 개정을 주저하는 민주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이견을 이유로 법 개정을 주저하는 민주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 열에 일곱은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지난 13∼16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방향의 2조 개정에 70.2%가 동의(매우 동의 20.2% 포함)한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은 2조 개정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긍정 의견과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이 없는 원청 회사에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부정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나란히 제시하는 등 설문의 공정을 꾀했다.

파괴나 폭력 등을 수반하지 않는 파업과 관련해 생긴 회사 쪽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3조 개정에 대해선 54.4%가 동의(매우 동의 13.5%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조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에 견줘 15.8%포인트 낮은 수치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게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의견이 47.2%였다.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의견은 4.8%에 그쳐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 공정하다’는 의견은 24.2%,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3.8%였다.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미온적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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