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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장애인 고용’ 노력 안 한 436곳…프라다코리아는 10년간 ‘0명’

등록 2022-12-20 16:14수정 2022-12-20 21:2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공기관·기업 공표
GS·네이버 계열사 등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20일 지에스(GS)그룹의 자이에너지운영㈜, 삼성그룹의 스테코 등 장애인 고용률이 극히 낮고 고용 노력조차 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공공기관 등 436곳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노동부가 공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17곳) 및 기업(419곳) 명단을 보면,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62%에 그친 자이에너지운영㈜는 네이버 계열사 엔테크서비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아이디티(IDT), 미래에셋생명보험, 코오롱제약, 삼양인터내셔날,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 하림 계열사 ㈜선진 등과 함께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74곳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한양, 프라다코리아, 부루벨코리아, 한국씨티은행, 신도리코, 페라가모코리아 등이 불명예를 안았다. 언론사 중엔 매일경제신문사, 동아일보사, 연합뉴스가 포함됐다. 특히 프라다코리아·엘코잉크한국지점·한국요꼬가와전기㈜ 3곳은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짚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은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공공 3.4%, 민간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부는 해마다 실적이 저조한 곳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21년 12월 장애인 고용률 2.72%에 미치지 않는 공공기관과 고용률 1.55%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명단 공표 대상임을 지난 4월 사전예고해 그 중 11월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 명단을 발표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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