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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에도 12%만 산재 처리

등록 2022-12-15 15:20수정 2022-12-15 17:58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한 배달노동자가 음식 배달에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한 배달노동자가 음식 배달에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배달 라이더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산재 예방과 산재 발생 이후 처리 과정 등 ‘산재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15일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안전망 경험과 개선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이날 지난 8월 23일부터 한달간 배달기사 605명 심층면접한 결과와 9월 넷째주부터 10월 첫째주까지 산재경험 9명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기사 605명을 심층면접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응답자 5명 중 1명 이상인 21.8%가 1년이내 사고를 경험했다. 산재처리가 된 노동자는 응답자의 12%에 불과했다. 산업재해 빈도가 높아지자 정부가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배달대행기사를 제도적으로 포괄한 바 있지만, 현실에서의 산재안전망은 헐거운 상황이다. 배달기사를 형태별로 분류했을 때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통합 플랫폼 라이더의 산재 경험은 21.6%, 바로고, 생각대로 등 분리 플랫폼 라이더들은 31.5%로, 특히 음식점 배달기사(12.4%)보다 높았다. 단건보다 묶음 배달일 경우, 계약 업체수가 여러 곳일 수록 사고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배달 라이더 사망이 늘고 있어 산재교육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망자는 2017년 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17명, 2021년 18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준 표준적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산재 접근을 넘어서, 라이더 근무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교육 방안과 대책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람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은 “현재 플랫폼 배달대행업체는 어떤 규제나 제약 없이 설립이 가능해서 업체별 운영 스타일과 조건이 매우 다르다”며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를 실시해 안전 및 노동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람 국장은 “업무 중 콜 수신과 휴대폰 사용 항목이 사고 발생 요인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배달 중에는 콜을 받지 못하는 등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라이더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 배달료 논의도 함께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도 눈이 오다 보니 ‘넘어졌다’, ‘사고가 났다’는 글이 조합 카톡방에 올라온다. 배달료를 올린다는 프로모션 공지도 계속 올라오면서 배달 라이더들이 일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위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배달료와 시간당 건수를 제한하는 안전배달제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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