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결 12년 만에 사과 합의
현대차쪽 “사과 시기·방식 아직 미정”
현대차쪽 “사과 시기·방식 아직 미정”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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