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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노총, 공정거래위원장 고발…“신종 노동 탄압 멈춰라”

등록 2022-12-14 15:37수정 2022-12-14 21:14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개적으로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공정위 조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14일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할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가 파업 중이던 지난 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는데, 당시 한 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저희(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정위의 과도한 조사를 정부의 ‘신종 노조 탄압’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세 차례 이상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조합원 명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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