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국공무원노조 총투표와 화물연대 파업 등을 거론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국실장과 48개 고용노동청장과 지청장 등이 참여한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어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가 이번 주 추진하는 정부 정책평가 찬반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대응 방침을 내놨다. 공무원노조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처벌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정원 5% 감축 5개년 계획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 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7가지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22∼24일까지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총투표 강행 때 “징계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린 바 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들 안건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됐기 때문에 총투표를 벌이는 건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총투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로 효력이 끝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24일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와 준법투쟁에 이은 순차 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과 관련해선 “실제 운송거부 및 파업 돌입 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며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행위 급증, 특정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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