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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최다…현대건설 등 6개사 9명 사망

등록 2022-11-16 13:54수정 2022-11-16 19:01

현대건설 대표 교육 미수강 과태료도 이의제기
사망자 기준 현대백화점 7명, DL 6명, SK 5명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마친 뒤 산재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조화를 놓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한 현대건설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마친 뒤 산재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조화를 놓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한 현대건설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기업 집단은 9명이 숨진 현대자동차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현대건설의 윤영준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중대재해 발생 현황(1월27일~11월8일)’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76대 기업집단(그룹) 가운데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9명이 숨진 현대차그룹이었다. 소속사별 현황을 보면, 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비앤지스틸에서 각 2건씩 발생했고, 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현대스틸산업에서 각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현대차그룹은 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해 87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해예방에 대해 강조했지만, 주요 계열사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인 지난 1월을 포함해 올해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건설은, 경영책임자가 수강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인터넷 6시간, 집체 6시간)도 이수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노동부가 부과한 1천만원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윤영준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교육을 받으라 했지만, 현대건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2분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기업 46곳 가운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은 대표이사의 건강문제로 불참한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와 현대건설 뿐이다. 16일 윤영준 대표는 현대차 그룹사 6곳이 제조·철강·건설업종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출연해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 현판식에 발기인 대표자격으로 참여해 “오늘 이 자리가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선진적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중대재해 사망자가 많은 기업집단은 ‘범 현대가’에 속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이었다. 지난 9월26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7명이 숨졌다. 디엘(DL·옛 대림)그룹이 5건(6명)이었고, 에스케이그룹 4건(5명)·중흥건설그룹 4건(4명)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순위 1위인 삼성그룹은 1건(1명)이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중대재해 건수는 186건(사망자 203명)으로, 이 가운데 76대 그룹에서 발생한 사고는 51건으로 모두 62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54명으로 87%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 203명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율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76대 그룹의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기업들은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지만, 건설업을 제외한 76대 그룹의 사망사고의 하청비율 역시 82%에 달한다.

한편, 중대재해 186건 가운데 노동부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수는 29건(16%)에 그쳤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76대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51건 가운데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는 지난 4월 엘지그룹 계열사 하이엠솔루텍 노동자 추락사고와 지난 5월 세아그룹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지게차 부딪힘 사고 등 2건(4%)에 불과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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