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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형 쇼핑몰 잇단 사고에도…이동통로 없고, 안전모 지급 않고

등록 2022-11-14 14:15수정 2022-11-14 14:28

대형 쇼핑몰 42% 안전조처 위반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형 복합쇼핑몰 등의 안전조처를 점검한 결과, 열 곳 가운데 네 곳에서 법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1∼3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복합쇼핑몰 207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87곳(42%)에서 17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하역장에서 난 큰 불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주로 지하 하역장과 주차장의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주로 확인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지게차 등의 운행 경로와 작업방법, 무거운 물체 취급 관련 안전대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장 안에 노동자가 다니는 안전 통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최근 사고가 잇따르는 지게차의 이동통로와 노동자의 이동통로를 구분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도 16건에 이르렀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가 도급계약을 맺고 들어온 하청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관련 회의를 제때 열지 않은 경우가 9건, 안전모나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한테 일을 시키다 적발된 경우가 8건이었다. 이밖에 계단 등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하거나 비상 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아 정작 화재 때 대피에 혼선을 빚을 위험이 큰 곳들도 적잖았다.

적발된 건수가 많은 업체는 홈플러스(53건), 롯데마트(47건), 이마트(32건), 코스트코(11건) 등이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업체 쪽에 명령해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등 5건에 대해선 9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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