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망자가 지난해 견줘 13.5% 늘어 고용노동부가 원인 분석에 나섰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6일 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운데 개인지병·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사망사고는 483건, 사망자수 5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건(1.8%) 감소하고 사망자수는 8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5.2%) 줄었고, 제조업(143명)은 12명(9.2%) 늘었다.
사망자수 증가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많았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사망자수가 3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 줄었지만,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 사망자수는 202명으로 지난해 178명보다 24명(13.5%)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82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3.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제조업 74명으로 10명(15.6%), 기타업종 46명(31.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7명 사망)와 같이 사고 1건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들이 잦았다는 점이 사망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기타업종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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