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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삼성물산 공사현장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등록 2022-10-24 16:24수정 2022-10-25 02:47

24일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4일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서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강물에 빠져 숨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삼성계열사의 첫 중대재해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나들목(IC) 근처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수상이동작업대(폰툰)을 타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물에 빠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 나왔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ㄱ(54)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단시키고 삼성물산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생길 경우,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삼성계열사에서 난 사고로는 첫 중대재해 사고”라며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들을 현장에 급파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 초동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하청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쪽은 “근로자 2명 모두 작업 매뉴얼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사고 정황은 당국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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