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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안성 추락사고’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등록 2022-10-23 22:47수정 2022-10-23 22:50

노동부 ‘합동수사전담팀’ 구성 수사 속도
콘크리트 타설 도중 노동자 8명이 추락한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콘크리트 타설 도중 노동자 8명이 추락한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바리(하부 지지대) 조립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입건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5분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 21일 경기지청,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합동수사전담팀(15명)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외국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채용 과정 등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년간 3건의 사망사고(3명 사망)가 발생한 건설사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사고 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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