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에스피시그룹이 사회적 합의 3년이 넘도록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화섬노조 제공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으로 물의를 빚은 에스피시(SPC)그룹이 사회적 합의 3년9개월이 되도록 여전히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의 3년 안에 원청과 자회사 임금을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애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동안 공동행동 쪽이 입수한 원청회사 파리크라상과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소속 노동자 임금명세를 공개하고 “피비파트너즈 소속 노동자 임금은 파리크라상 노동자 임금의 8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쪽 자료를 보면 4년차 피비파트너즈 노동자 한 달 통상임금은 218만8107원으로 같은 연차 파리크라상 노동자(252만7822원)의 8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크라상 14년차 노동자 통상임금(362만8730원)과 18년차 피비파트너즈 노동자 통상임금(273만9001원)을 비교해봐도, 자회사 노동자 임금은 원청의 75.5%에 불과하다는 게 공동행동 쪽 주장이다.
에스피시그룹은 협력업체 노동자 5300여명 불법파견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난 뒤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맺은 사회적 합의에서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 수준,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권영국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파리바게뜨 쪽이 지금이라도 정확한 임금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 대책을 노조와 시민단체, 정당들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에스피시그룹은 “공동행동 측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비교 대상과 임금 항목의 기준 등이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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