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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새벽 배송’ 마켓컬리, 노동법 위반 신고만 35건…20개월새 최다

등록 2022-10-02 11:55수정 2022-10-02 14:37

새벽 배송 전문 기업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에서 1년8개월 동안 35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17곳(유니콘 기업)의 노동법 위반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1건으로 컬리가 85%(35건)를 차지했다. 이밖에 ‘야놀자’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4건이 신고됐고, ‘옐로모바일’에서 퇴직금 미지급 1건, ‘지피클럽’에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건이 신고됐다.

컬리의 노동법 위반 신고 35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8건, 해고 예고 위반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노웅래의원실 제공
노웅래의원실 제공
앞서 지난 1월 노동부는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컬리를 기소 의견(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컬리는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의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본사 직원 및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의원은 “(마켓컬리 관련 신고 내용은) 전형적인 악질 고용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 건은 노동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직접 검찰에 기소 송치한 만큼, 컬리의 부도덕한 노동관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깊이 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국정감사는 오는 5일 열린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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