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인상을 내걸고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하이트진로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기사 11명에게 27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소송 대상자에 14명을 추가해 25명으로 확대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화물기사 11명에게 5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배소를 낸 뒤, 지난달 29일 손배배상청구액을 27억7천만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했다. 같은날 하이트진로는 기존에 손배소를 냈던 11명에 더해 14명에게도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별도 손배소를 낸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중인 조합원들도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6월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원 자택으로 회사가 낸 소장이 송달된 것은 지난 23일부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조합원들은 100일이 넘는 파업 투쟁기간동안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조합원이 부재중인 집으로 손배소장이 전달되게 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회유에 더해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를 통해 조합원을 압박하고 분열시켜 노동조합을 깨려는 저열하고 악랄한 노동탄압을 즉각 멈추라”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지부는 ‘손배소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지난 16일부터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광고탑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하이트진로지부는 하이트진로와 화물기사들이 계약을 맺는 수양물류와 이틀째 교섭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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