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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법 문답풀이

등록 2006-02-27 22: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남용규제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비정규직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어떤 기준으로 금지되나

▲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의 분야에서 명백한 차별 행위가 있다면 사용주(기업)가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해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50% 정도를 주는 등의 행위는 차별 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취업규칙 등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연장, 휴일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거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말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면 법 시행후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이 가능하다.

--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차별시정을 받을 수 있나

▲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제소해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주에게 있고,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뒤 사용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간제 근로자로 1년간 근무했는데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 기간제 사용기간 상한이 2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 기간제 사용기간 상한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계약을 통보한다면

▲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파견근로자로 1년간 근무했는데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 파견기간 상한이 2년으로 규정돼 있어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게 된다. 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동차공정 생산라인에 5개월째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6개월을 넘겨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 자동차조립 업무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로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지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해 자동차조립 업무에 파견근로를 사용하면 파견법 위반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부과돼 파견근로자는 고용보장을 받게 된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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