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뒤 여야 대립으로 15개월간 장기 표류해온 비정규직법이 27일 밤 진통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2월 국회내 처리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민주노동당을 따돌리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긴 것.
이날 법안 처리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민노당과의 물리적 충돌 끝에 이뤄진데다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지난해 10월 27일 통외통위의 쌀 비준안 의결 당시에 이어 두번째이다.
◇강행처리 배경 = 비정규직법안의 전격 처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해가 일치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법 문제가 이번에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국면과 맞물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양당 모두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민노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용 사유제한 부분이 양당으로선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벗어나는 `절대 불가 카드'라는 점에서 민노당 주장에 끌려 더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뚜렷한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지난 22일 신임 위원장 선출로 노동계의 강경 투쟁 노선이 예고된 것도 여야로선 부담이었다.
특히 적극적인 쪽은 우리당이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계와 노동계간 타협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여당이 절충안에 `총대'를 메면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우리당이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과의 사전 의견 조율과정에서 합법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 만료후 고용형태와 관련, 당초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 주장에서 한나라당의 `고용의무'를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는 모종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번 사학법 강행 처리 이후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당 지지율이 반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노린 것 이 아니냐는 얘기다. 당초 재계 입장 등을 감안,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도 지난해말부터 두달 가까이 계속된 등원거부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일정부분 안고 있어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비정규직법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민노당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가 불과 하루뒤인 23일 우리당과의 양당 정책협의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에 맡겨 조속히 처리키로 방침을 뒤짚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경과 및 전망 = 비정규직법안은 2004년 11월 발의됐지만 수차례에 걸친 민노당의 회의실 점거 등으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다. 지난해 2월과 6월 민노당과 노동계가 회의실을 점거,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심사 작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비정규직법 처리는 `첫단추'부터 순탄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은 환노위 주재로 지난해 4∼5월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당 소속의 이목희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사태 책임을 이유로 소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후 `정'이 빠진 노사가 지난해 11월 6개월만에 대화를 재개했고 법안이 소위로 넘겨진지 1년만인 지난해 12월 초 법안심사소위가 재가동됐다. 그러나 여야는 당초 목표점으로 세웠던 연내 처리에는 또다시 실패했다. 한국노총이 11월말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핵심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간 의견 대립만 반복됐기 때문. 사학법 대치정국으로 해가 바뀐 뒤에도 상당기간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비정규 직법안은 2월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지난 7일 두달만에 소위가 재개, 막판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소위는 민노당 의원들의 계속된 회의장 점거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17일 법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했고 20일 전체회의도 민노당 저지로 무산되자 한나라당 소속의 이경재 위원장은 "2월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 방해가 계속되면 국회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노당에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의 핵심쟁점을 미합의 상태로 남겨둔 시점에서였다. 민노당이 사용 사유제한이 수용되지 않는 한 강력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고 이에 더해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달 초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면 기업인들도 `스트라이크'(파업)를 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비정규직법은 강행처리 아니면 대충돌이라는 양갈래 양상의 진로가 예고되는 상황이었다. 1년 반 가까이 난항을 겪어온 비정규직법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이경재 위원장이 이날 밤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 회의 시작 후 20분도 안돼 일사처리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회의에 앞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법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만료 후 고용형태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헌정 사상 두번째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경위들과 민노당측과의 강한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라는 `상처'를 안은 채 통과됨에 따라 또다른 불씨를 남기게 됐다. 물론 이 법안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본회의 통과 저지투쟁'을 결의하고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이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 국회 통과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hanksong@yna.co.kr 송수경 기자 (서울=연합뉴스)
특히 적극적인 쪽은 우리당이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계와 노동계간 타협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여당이 절충안에 `총대'를 메면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우리당이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과의 사전 의견 조율과정에서 합법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 만료후 고용형태와 관련, 당초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 주장에서 한나라당의 `고용의무'를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는 모종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번 사학법 강행 처리 이후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당 지지율이 반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노린 것 이 아니냐는 얘기다. 당초 재계 입장 등을 감안,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도 지난해말부터 두달 가까이 계속된 등원거부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일정부분 안고 있어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비정규직법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민노당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가 불과 하루뒤인 23일 우리당과의 양당 정책협의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에 맡겨 조속히 처리키로 방침을 뒤짚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경과 및 전망 = 비정규직법안은 2004년 11월 발의됐지만 수차례에 걸친 민노당의 회의실 점거 등으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다. 지난해 2월과 6월 민노당과 노동계가 회의실을 점거,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심사 작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비정규직법 처리는 `첫단추'부터 순탄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은 환노위 주재로 지난해 4∼5월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당 소속의 이목희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사태 책임을 이유로 소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후 `정'이 빠진 노사가 지난해 11월 6개월만에 대화를 재개했고 법안이 소위로 넘겨진지 1년만인 지난해 12월 초 법안심사소위가 재가동됐다. 그러나 여야는 당초 목표점으로 세웠던 연내 처리에는 또다시 실패했다. 한국노총이 11월말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핵심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간 의견 대립만 반복됐기 때문. 사학법 대치정국으로 해가 바뀐 뒤에도 상당기간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비정규 직법안은 2월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지난 7일 두달만에 소위가 재개, 막판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소위는 민노당 의원들의 계속된 회의장 점거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17일 법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했고 20일 전체회의도 민노당 저지로 무산되자 한나라당 소속의 이경재 위원장은 "2월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 방해가 계속되면 국회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노당에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의 핵심쟁점을 미합의 상태로 남겨둔 시점에서였다. 민노당이 사용 사유제한이 수용되지 않는 한 강력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고 이에 더해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달 초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면 기업인들도 `스트라이크'(파업)를 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비정규직법은 강행처리 아니면 대충돌이라는 양갈래 양상의 진로가 예고되는 상황이었다. 1년 반 가까이 난항을 겪어온 비정규직법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이경재 위원장이 이날 밤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 회의 시작 후 20분도 안돼 일사처리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회의에 앞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법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만료 후 고용형태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헌정 사상 두번째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경위들과 민노당측과의 강한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라는 `상처'를 안은 채 통과됨에 따라 또다른 불씨를 남기게 됐다. 물론 이 법안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본회의 통과 저지투쟁'을 결의하고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이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 국회 통과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hanksong@yna.co.kr 송수경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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