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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혼자 사는 무주택 노동자’ 한 달 생계비 220만원…전년대비 5.8% ↑

등록 2022-05-19 16:58수정 2022-05-19 20:29

최저임금위 사무국 ‘2021년 비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조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혼자 사는 무주택 임금노동자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은 220만5432원으로 2020년에 견줘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계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된 2021년 비혼단신근로자 한달 평균 실태생계비(실제로 사용한 생활비)는 220만5432원으로, 2020년 208만4332원보다 12만1100원(5.8%) 늘었다. 2019년 비혼단신근로자 평균 생계비는 218만4538원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출 감소로 2020년 10만원가량 줄어든 바 있다. 비혼단신근로자는 1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가 없고 전·월세 등으로 주거비를 내는 임금 근로자를 따로 추린 것이다. 이들의 생계비는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참고하는 핵심 자료 중 하나다.

지난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증가한 데는 크게 오른 물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0(2020년=100)으로 전년에 견줘 2.5% 올랐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생계비가 는 데는 단순히 지출이 증가한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물가 수준이 반영된 영향도 있다"며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23년엔 지난해보다 물가가 더 올라 있을 것이므로 이번 생계비 증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계비 지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전체 지출에서 월세·식비 등 ‘소비지출’ 비중은 지난해 80.4%로 2020년 81.8% 보다 줄어든 반면 조세·사회보장 등 ‘비소비 지출’ 비중은 19.6%로 2020년 18.2%보다 늘었다. 실제 사용한 생활비를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 223만8472만원, 2인 가구 332만2420원, 3인 가구 451만6289원, 4인 가구 585만1159만원, 5인 이상 가구는 632만6150만원이다.

노동계는 전년보다 늘어난 2021년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191만444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지난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220만5432원보다 29만원가량 적은 액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실태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9일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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