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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술교육대, 유력인에 ‘시간강사 4배’ 강의료…이정식, 시간당 28만원

등록 2022-05-06 14:17수정 2022-05-06 14:57

한국기술교육대 강의 내역 보니
수업 않는 방학 때도 급여 받아
내부 규정 어긴 건 아니지만
다른 시간강사와 임금 차이 커
이정식 후보자, 시간당 28만원
한국기술교육대 전경. 한국기술교육대 누리집 갈무리.
한국기술교육대 전경. 한국기술교육대 누리집 갈무리.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가 초빙 교수를 임용할 때 외부 인사 임금을 시간강사 임금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제도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재직 당시 받은 임금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26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이정식 후보자의 초빙교수 강의 내역을 <한겨레>가 살펴보니, 이 후보자는 한국기술교육대에서 2021년1학기부터 2022년1학기까지 3학기 동안 ‘노사관계 특론’과 ‘노사관계 세미나’라는 이름의 수업을 주1회 2시간50분씩 진행하고 한 달에 3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2021년1학기를 예로 들면 3월부터 6월까지 15주간 42시간30분을 수업하고 12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1시간당 28만원이 넘는 시급이다. 게다가 수업이 없는 방학 때도 매달 급여를 받아 2021년 한 해 동안 10개월에 3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후보자 수업을 수강한 인원은 매 학기 10명 안팎이었다.

이는 한국기술교육대의 내부 교원 보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이 후보자와 같은 초빙교원을 경력 등 기준으로 1·2등급으로 나누고 실제 강의 시수 및 방학과 무관하게 1등급엔 월 300만원을, 2등급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한국기술교육대는 내부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급여를 시급으로 주고 그마저도 6만원(경력 15년 미만)에서 8만원(경력 20년 이상)으로 고정했다. 이 후보자 등 외부 인사는 ‘일반’ 초빙교원으로, 시간강사는 ‘강의 전담’ 초빙교원으로 구별해 한참 적은 급여를 준 것이다. 이들은 1주에 12시간을 강의해야만 이 후보자와 비슷한 월급을 벌 수 있다.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비정규 교수들에게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면서도, 노동부와 노동계 출신 유력 인사들에겐 ‘과도한 급여’로 예우한 셈이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나 노동계 인사의 퇴직 후 단골 일자리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로 논란이 됐던 하미용 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공약을 짠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도 같은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대학 교수 강의료는 대부분 정부 출연금에서 나온다. 반면 같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외부 인사를 위한 별도의 임금 기준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간강사 급여로만 지급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0년부터 4년 간 겸임교수를 지냈던 경상대학교 역시 이 후보자에게 시간강사 급여만 지급했다.

한국기술교육대 관계자는 “노사관계를 다루는 전공이 있는 만큼 여타 시간강사와 달리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빙할 필요가 있었다”며 “교과과정이나 연구과제 자문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강사와 유력 인사 간에 두 배 이상 임금 차를 둔 건 한국기술교육대만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도 비전임교원 임금을 두 유형으로 나눠 ‘전공’ 과목 교수에겐 시간당 20만원∼30만원을 제시한 반면 ‘교양’ 과목 교수에겐 8∼10만원 시급만 제시했다. 전공 과목 교수는 정부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사장, 연구기관 원장, 전직 대학 교수·부교수 등으로 자격 조건이 제한된 반면 교양 과목 교수는 강의 경력이 있는 석·박사 소지자가 맡는다. 이 대학엔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전력 퇴직자들이 여럿 교수로 진출해 있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관계자는 “교양 과목은 영어 글쓰기, 한국 문화 수업 등 상대적으로 전공 우선순위가 덜한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득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시간강사들도 자기 전공이 있고 석·박사 학위를 받아 수십년씩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달에 200만원도 벌기 어렵다”며 “그와 견줘 정부 퇴직자나 유력 인사가 이만한 임금을 받을 만큼 학생에게 주는 수업의 가치가 차별화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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