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계 방호장치 미작동으로 하청 노동자가 사출성형기에 끼여 숨진 삼양패키징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삼양패키징 본사와 삼양패키징 진천공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본사와 지역 공장을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 삼양패키징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5일 삼양패키징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ㄱ씨가 프리폼(페트병의 중간단계 반제품) 사출성형기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ㄱ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동료 작업자의 기계 작동으로 설비에 끼어 숨졌다. 당초 사출성형기엔 사람의 기계 접근을 자동으로 인식해 작동을 멈추는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삼양패키징이 이 기능을 해지한 채 작업했다고 노동부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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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뒤이어 실시한 전국 삼양패키징 사업장 일제조사에서도 40여대 사출성형기의 절반 이상이 방호 장치가 꺼져있거나 센서가 고장난 채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양패키징 쪽은 “2인1조 작업, 작업 전 설비가동중지, 설비 재가동 때 안전확인, 필요시 설비 중단 등 안전작업 절차를 정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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