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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골프장 캐디·프리랜서 IT개발자 등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등록 2022-04-05 10:52수정 2022-04-05 10:58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7월부터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골프장 캐디·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들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5개 직종 노동자들은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직종 노동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와 캐디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는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노동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유로 규정하기로 했다. 원래는 노동자와 구분 없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돼있던 것을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법은 노동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이들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포함했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퀵서비스기사·학습지강사 등 15개 직종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개 직종으로 늘어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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