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석탄을 운반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포항제철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 전에 발생한 사고인데, 노동부는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월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포스코 3코크스 공장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ㄱ씨가 석탄운반차량인 ‘장입차’와 공장 설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과 포스코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 등 원하청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장입차는 용광로에 사용되는 고체 탄소 연료(코크스)를 탄화실에 적재하는 차량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장입차와 같이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한 위험 작업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의 해당 장소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이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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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이 포항제철소 3제강공장에 방문해 직원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하고 있다. 포스코 누리집 갈무리
사고 직후 포스코는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놓으며 언론 등을 통해 ‘하청업체가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장소에서 작업했다’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두달 남짓 수사를 벌여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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