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와이어 교체작업 도중 금속부품이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티티시-19번 크레인 상부 승강기.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공중에서 떨어진 금속부품을 머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모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우조선 노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5일 오후 1시40분께 대우조선해양 에이치(H)안벽 부근에 있는 티티시(TTC)-19번 크레인 위에서 승강기 와이어 교체작업을 보조하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건우테크 소속 노동자 추아무개(55)씨가 공중에서 떨어진 무게 6㎏가량의 금속재질 소켓과 와이어에 머리를 맞았다. 추씨는 병원으로 긴급후송됐으나, 이날 오후 2시26분께 숨졌다.
사고 당시 같은 회사 소속 노동자 2명은 크레인을 오르내리는 승강기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와이어와 소켓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와이어와 소켓은 30m 아래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추씨의 머리로 떨어졌다. 추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공중에서 떨어지는 와이어와 소켓의 속도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우테크는 2018년 7월부터 대우조선 승강기 설치 업무를 하다가, 2019년 3월부터 시설 유지·보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승강기 수리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표준 작업지시서와 작업계획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노동자에 대한 교육, 당일 작업 지시 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원청 사업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